요즘 민간임대에 대한 인기가 예전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민간임대가 좋은 것일까요? 이 글에서는 먼저 민간임대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음으로 민간임대의 임대보증금을 내는 방법을 알아보고 핫한 민간임대가 되기 위한 조건과 이런 조건을 파악하는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민간임대란?
민간임대라는 개념이 생소해서 어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아파트 전월세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전반적인 이해가 수월할 것입니다. 부동산에 있어서 임차권은 전세 계약서, 월세 계약서, 민간임대 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있어서 소유권은 등기권리증, 분양권 계약서(예비소유권) 등이 있습니다.
민간임대 임대보증금 내는 방법
민간임대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면 임대보증금 내역이 밝혀져있는데 임대가가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나눠져있습니다. 마치 임대가는 반전세 형태처럼 이해하시면 되는데 임대보증금은 전세금, 월임대료는 월세 개념과 비슷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는 아직 지어지지 않은 집에 대한 보증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권처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서 납부하게 됩니다.
핫한 민간임대가 되기 위한 조건
소유권은 시세차익이 생긴다면 자신이 이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주택수, 세금, 명의 등의 한계 때문에 다주택자가 소유권을 마구 늘릴 수 는 없습니다. 임차권은 시세차익이 생긴다하더라도 주택이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세차익이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임차권이 여러 개 있다하더라도 다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니게 됩니다.
민간임대는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으면서 임대이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되는 것을 최대한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민간임대가 그런 것은 아니며 몇 가지 조건을 갖추면 요즘 말하는 ‘소유권을 품은 임차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유권을 품은 임차권이 핫한 민간임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민간임대는 우선 분양권, 확정 분양가 조건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전매 가능, 전대 가능 조건이 추가 되면 더욱 좋습니다.
✅ 좀 더 자세히!
우선분양권, 확정분양가, 전매가능, 전대가능 | 민간임대 용어 개념
소유권을 품은 임차권으로서 민간임대는 시간 순서대로 단계적으로 따져보면 1)민간임대 계약 2)완공 3)입주 4)분양전환 및 등기 순서가 됩니다. 여기에서 1) 2) 3) 단계일 때 소유권을 품은 임차권이었다가 4) 단계에서 자신이 진짜 소유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선 분양권과 확정 분양가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
모든 민간임대가 우선 분양권과 확정 분양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임대 모집 공고문에는 임대보증금 내역을 써있으나 우선 분양권과 확정 분양가에 대한 정보를 밝히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선 분양권과 확정 분양가는 민간임대 청약일 전에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민간임대 당첨자 발표 후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행사에 직접 전화하여 알아보거나 모델하우스에 문의를 하거나 해야 원하는 정보를 알려주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핑백: 민간임대는 청약통장 사용? 주택수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