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비 연보증료 대출이자 소유권 가입해지 가족 동의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이 죽 늘어선 풍경입니다.

주택연금 가입비, 연보증료, 대출이자율에 대해 정리하고 주택연금 가입시 소유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 시 이사,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경우와 주택연금 가입 후 해지, 수금 종료 후 주택 거주 문제의 답도 알아봅니다. 주택연금 가입 의 가족 동의와 이혼 문제까지 한꺼번에 정리하였습니다.

주택연금 가입비 얼마?

주택연금 가입비는 주택연금 초기보증료라고도 하며 주택 가격의 1.5%입니다. 만약 주택연금 대출상환방식을 선택하시면 주택가격의 1%를 가입비로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합니다.

주택연금 가입비 즉, 초기보증료는 가입자 부담으로 공사에서 납부하기 때문에 연금지급 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되어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연금 연보증료 얼마?

주택연금 연 보증료는 보증잔액의 연0.75%,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를 매월 납입하시면 됩니다.

주택연금 연보증료는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 없으며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합니다. 

주택연금 적용금리(대출이자율)

주택연금의 적용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것입니다. 기준금리는 3개월 CD금리나 신규취급액 COFIX금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산금리는 기준금리가 3개월 CD금리인 경우 1.1%, 신규취급액 COFIX 금리인 경우 0.85%입니다.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가산금리가 0.1%p 인하됩니다.)

이렇게 한 번 정항 대출 기준금리는 가입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자는 매월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더해져서 늘어나지만,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 신탁 방식 가입은 소유권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가는 것일까?

신탁 방식은 신탁 계약에 따라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동안 소유자 명의를 공사로 이전해 놓은 것일 뿐입니다. 주택연금 이용 중에는 가입자가 원하거나 종료되는 경우 그동안 수령한 주택연금 대출잔액을 상환하면 다시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주택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 간의 전환이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신탁 방식 가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당권 방식으로 주택연금을 전환하여 계속 연금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시 이사가는 경우?

새로 이사한 주택으로 담보가 되는 주택을 변경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주택과 새로 이사한 주택의 가격차를 비교해 월지급금이 조정될 수 있으며 초기 보증료, 즉 가입비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예정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기 이전에는 가입할 수 있지만 받은 후에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어 주택철거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용도중에도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재개발 재건축 조합 등으로 제공되는 이주비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후 해지 재가입 가능?

주택연금은 한 번 해지 하면 3년 이내에 동일한 주택으로는 재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이사를 가서 새로운 주택으로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

주택연금 확정기간 방식 선택할 때 수급기간 종료 이후에도 계속 주택에 거주할 수 있나?

주택연금 수급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해당하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은 가족 동의 필요?

주택연금을 가입하려면 가족, 즉 배우자나 자녀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주택연금에 가족의 동의는 법적으로는 필요없습니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후 주택 상속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가족과 이야기 해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해 필요합니다.

담보제공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주택 소유자가 아닌 제 3자는 자녀나 형제라 하더라도 소유 주택을 담보로하는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택연금 보증기한?

주택연금 보증기한은 종신형의 경우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입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다가 이혼하게 되면?

주택연금으로 연금을 받다가 이혼하게 되면 주택 소유자는 가입자이므로 주택연금을 계속받지만 이혼을 한 이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 소유자가 사망하면 이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 

주택연금 이용 도중 재혼으로 배우자가 생기는 경우 새로 생긴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주택 소유자가 사망하면 주택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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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비 연보증료 대출이자 소유권 가입해지 가족 동의”의 2개의 생각

  1. 핑백: 주택연금 가입 방법 가입조건 담보설정 방식

  2. 핑백: 주택연금의 지급 방식, 월지급금 얼마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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