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액은 시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물건이라하더라도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이 아파트라면 아파트 값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증여재산가액이 높아질 것이고 반대로 아파트 값이 떨어질 때에는 낮아질 것입니다.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절세하기 위한 증여재산가액 낮추는 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시가는 특수 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가액을 말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줄여서 증여가액이라고도 하는데 앞으로는 증여가액이라는 단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증여가액이 낮을 때는 증여세를 낮출 수가 있으므로 증여 가액을 감정으로 최대한 맞추거나 증여의 시기를 조절하여 시가가 낮을 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가액의 조절을 통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데 증여가액은 증여를 해주고자하는 물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시가입니다. 하지만 아파트처럼 매매사례가액의 변동성이 큰 경우에는 감정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항후 매매사례가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시후 증여세를 추징할 때에 안정적입니다.
감정가액은 증여세에서 비용으로 공제되므로 절세에도 유리합니다. 일반주택이나 농지 등의 경우 금액이 적다면 기준 시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액의 판단
가액의 판단은 시가가 원칙이며 여기에 보충적 평가가 더해집니다.
- 아파트 : 매매사례가액(실거래가 공시)
- 상업용 건물 : 감정평가 후 보충적 평가
- 토지 : 감정평가(10억 원 이하 공시지가)
- 단독주택 : 감정평가 또는 공시가액
증여시점을 조절해서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주택이나 토지는 4월 공시지가 발표 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식이나 가상자산은 가격이 하락한 시기에 증여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입니다.
금융자산은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취소가 가능하므로 주식이나 가상자산을 증여하고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면 증여 취소 후에 다시 증여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은 등기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취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서 증여를 취소하여 절세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더 읽어볼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