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분양권, 확정분양가, 전매가능, 전대가능 | 민간임대 용어 개념

우분, 확분이 민간임대 아파트로서 매력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말이 있는데 우분은 우선분양권, 확분은 확정분양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민간임대와 관련된 용어와 개념을 정리하고 어떤 조건이 있는 민간임대 아파트가 좋은 민간임대 아파트인지 정리하였습니다.

우선분양권

우선분양권을 설명하기 위한 민간임대 아파트 사진입니다.

우선분양권이란 몇 년 뒤에 분양전환이 된다면 소유권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임차권이 소유권으로 전환되겠다고 소유권을 부여하겠다는 약속으로 민간임대 계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선분양권이 있다는 것은 임차인이 단순한 임차인이 아니라 이후에 소유권을 가진 집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확정분양가

확정 분양가는 분양권을 받을 때 얼마에 분양받겠다고 계약 시점에 분양가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10 년 후 우선분양을 약속받은 우선분양권이 있는 민간임대를 하였는데 이때 분양가가물가가 오른 만큼 비싸게 분양된다면 우선분양을 받은 장점이 떨어질 것입니다. 분양을 받더라도 비싸게 분양받는다면 10년 임대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집을 사는 것이 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매가능

전매가 가능하다는 것은 임차권이 분양전환되기 전에 집을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전매 불가능이라고 하면 계약, 완공, 입주 단계에서 임차권 상태로 살고 있는 상태라면 집을 팔 수 없는 것입니다. 임차권 자체가 집을 빌려쓰는 권리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전매 불가능이 좀 더 대부분의 형태이며 전매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매불가능인 경우에는 팔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분양전환이 될 때까지 몇 년이고 가지고 가야 합니다. 전매가 가능하다고 횟수가 무제한 인 것은 아닙니다. 시행사에 따라 횟수를 정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또한 집집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대가능

전대는 빌린 것을 다시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전대가능이라고 하면 민간임대로 집을 빌린 민간임대 계약자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빌린 집을 또 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민간임대 계약자는 입주후 분양전환이 될 때까지 월세를 내야합니다.


전대가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려주어서 자신이 진짜 소유권을 가지게 될 때까지 내야할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대는 소유권이 전환될 때까지 민간임대 주택에 살 수 없는 경우 유용한 조건입니다.


민간임대에서 중요한 조건 우선순위

1순위는 우선분양권과 확정분양가

소유권 품은 임차권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선분양권이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우선분양권이 있다고 해서 확정분양가가 아니라면 비싸게 분양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양전환될 때까지 시간만 날리는 경우가 될 수 있으므로 우선분양권과 확정분양가가 함께 묶여서 민간임대 조건에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순위는 전매가능

전매가 가능하다면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를 봐가며, 자신의 자금 여력을 봐가며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장기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매가능 조건은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매력적인 민간임대조건입니다.

3순위는 전대가능

자신이 민간임대 아파트에 살게 된다면 전대가능이든 불가능이든 아무 상관이 없으나 민간임대 아파트에서 부득이하게 입주하여 살 수 없는 경우, 민간임대를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월세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전대 가능 조건은 장점입니다. 즉 전대가능 조건은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매력적인 민간임대조건입니다.  

우선분양권, 확정분양가, 전매가능, 전대가능 | 민간임대 용어 개념”의 1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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