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 과 조회되는 항목을 알아보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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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되지 않는 항목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매해 1월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간소화 자료는 2월 15일까지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 들어가면 각종 소득이나 세액 증명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료를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 같은 자료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의무제출기관이 아닌 경우 대부분 제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빠진 경우도 있고 의무제출 기관인 병원, 의원에서도 오류로 빠트리고 제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누락되었던 자료는 1월 20일부터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월 20일 이후에도 홈택스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자료는 직접 챙겨야 합니다. 영수증 발급 기관에 연락하여 영수증을 발급 받은 뒤 원천 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야 소득공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따로 체크해봐야 하는 항목입니다.
- 취학전 아동 학원비 등 각종 학원비
- 교복구입비
- 의료기기 구입비, 임차 비용
- 기부금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 중 하나인 산후 조리원 비용, 신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인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벤처기업 투자 신탁 자금 자료는 자동으로 수집됩니다.
만약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요건을 확인하고 직접 해당 기관에 문의하고 영수증을 받은 뒤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자료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내시면 됩니다. 즉 연말정산은 1월 15일에 시작하여 2월 28일에 끝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더 내야할 세액이 있으면 2월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합니다. 돌려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3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