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조건이 변경되어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급여금액 상한액과 하한액, 실업급여 기간, 실업급여 조건을 최신판으로 총정리해드립니다.
실업급여 금액, 기간, 받을 수 있는 조건 최신판 총정리
실업급여 금액 상한액, 하한액
2024년 상한액 일 66000원, 하한액 63104원입니다.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기준으로 일 상한액은 하루 받는 최대금액이며 하한액은 최저금액을 말합니다.
일 7시간 미만 근무할 때의 하한액금액은 근무시간마다 다릅니다. 9시간의 하한액이 63104원인데 반해 하루 7시간 근무시 실업급여 하한액은 55216원, 하루 6시간 근무시에는 실업급여 하한액은 47328원, 하루 5시간 근무시 실업급여 하한액은 39440원, 하루 4시간 근무시 실업급여 하한액은 31552원입니다.
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 달이 30일인 달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면 상한액 기준 198만 원이며 하한액을 기준으로 하면 189만 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에서 일한 날만큼 자동으로 가입되며 연령은 50세 미만인지 50세 이상인지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50세 이상인 경우 50세 미만보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길며 장애인의 경우 실업급여를 나이에 상관없이 50세 이상만큼 우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50세 미만인 경우 최대 240일, 50세 이상인 경우 최대 27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50세 미만)
고용보험 1년 미만 : 120일
고용보험 1년~3년 : 150일
고용보험 3년~5년 : 180일
고용보험 5년~10년 : 210일
고용보험 10년 이상 : 240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50세 이상, 장애인 포함)
고용보험 1년 미만 : 120일
고용보험 1년~3년 : 180일
고용보험 3년~5년 : 210일
고용보험 5년~10년 : 240일
고용보험 10년 이상 : 270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정규직인 경우 7개월 정도 근부한 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정당한 사유 : 합법적이며 타당한 이유로 인해 이직이 필요한 경우
불리한 차별 대우 : 직장에서 불공정하게 대우받아 이직이 필요한 경우
성적 괴롭힘 : 직장에서 성적 괴롭힘을 당해 이직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유지 어려움 : 사업장의 경영 상황이 어려워 이직이 필요한 경우
권고사직 :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을 받아 이직이 필요한 경우
통근 곤란 : 직장까지 교통 상황이 어려워 이직이 필요한 경우
가족의 질병 및 부상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이직이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 : 일어난 중대한 사고나 재해로 인해 이직이 필요한 경우
체력 부족 및 심신장애 : 체력적인 문제나 심신의 장애로 인해 이직이 필요한 경우
임신, 출산, 육아 :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이직이 필요한 경우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 정년퇴직이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이 필요한 경우
기타 객관적인 사항 : 위 사항 외에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이직이 필요한 경우
만약 적규직, 계약직 이직 전이라면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총합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직보다 더 짧은 초단기간 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 동안입니다.
예술인이나 프리랜서의 경우는 24개월 중 12개월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노무제공자 피보험 단위기간은 24개월 중 12개월 가입을 조건으로 합니다.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24개월 이내 12개월 납부 이력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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