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올 때마다 다 챙긴 것 같으면서도 무언가 빠진 느낌이 항상 듭니다. 가장 기본적인 연말정산 체크리스트를 정리하면서 알뜰한 연말정산으로 최대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봅시다. 2023년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최신판입니다.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 부양가족이 있는가
-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에 지출을 많이 했는가
-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주택청약에 돈을 내고 있는가
- 소득공제장기펀드에 돈을 내고 있는가
- 올해 우리사주조합을 했는가
- 연금저축에 돈을 낸 것이 있는가
- 보장성보험 본인이 계약자로 돈을 내고 있는 것이 있는가
- 연봉의 25% 이상을 소비로 지출했는가
-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가
- 월세에 살고 있는가
각 항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 만 60세 이상 부모님과 만 20세 이하 동생이며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등록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는 조건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기부금은 해당 후원단체에 기부금 영수증을 달라고 하고 연말정산에 첨부자료로 넣습니다. 의료비는 아무리 많이 냈더라도 총 급여의 3% 이상만 적용 가능합니다. 의료비에는 안경, 렌즈, 목발 등도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주택청약
연말정산 주택청약 가입에 해당된다면 은행에서 무주택서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링크
연말정산 소득공제장기펀드
연말정산 우리사주 조합
연말정산 연금저축
연말정산 보장성보험
연말정산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연말정산에 신용카드가 유리하다, 아니다 연말정산에는 체크카드가 유리하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말정산에서 카드, 현금 사용액은 소득공제의 기준이 총 급여의 25%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 신요카드가 유리한지 체크카드가 유리한지는 소비 패턴에 따라 다릅니다.
총 급여의 25% 이상을 생활비로 소비한다면 체크카드가 유리하고 총 급여의 25% 이하를 소비한다면 신용카드가 유리합니다.
소비 금액이 총 급여의 25% 이상이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범위에 들어갑니다.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를 해주고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체크카드가 유리합니다.
소비금액이 총 급여의 25%이하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소득공제 효과가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카드 혜택이 더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지출통제가 되지 않거나 절약을 목표로 하면 신용카드 사용은 삼가는 편이 좋습니다. 혜택이 더 많아서 ‘조금만 더 쓰면 ㅇㅇㅇ신용카드 혜택인데’라거나 신용카드라서 당장에 돈이 없더라도 무심코 더 지출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 월세
월세나 반전세에 살고 있어서 월마다 주거비로 나가는 월세 형태의 돈이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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