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 공공분양 청약 조건 일반공급 1순위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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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전청약제도는 조금 생소한데요, 아파트 사전청약제 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 과 공공분양 청약 조건 을 정리하였습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조건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사전청약제도란?

사전청약제는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아파트 착공에 맞추어서 진행되던 분양시기를 앞당겨 공급하는 것으로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일단 청약을 했기 때문에 몇 년 뒤의 주거 일정을 정할 수 있어 청약 대기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2년에는 사전청약을 7만 호로 확대하였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입니다. 공공분양 청약 조건에 자신이 해당되는지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공공분양 청약 조건

  1.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1주택자, 다주택자의 경우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2. 본청약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3. 사전청약에 당첨된 후 주택을 구매하면 사전청약이 무효가 됩니다.
  4. 전매 제한이 최대한 10년이며 거주의무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5. 분양가는 본청약시 확정되며 본청약 시기가 지연되면 본양가가 해당 시기의 시가와 관련되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등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공공분양는 특별공급이 월등히 많습니다. 특공이라고 줄여서 말하는 특별 공급 비율이 85% 정도 되기 때문에 특공 자격이 되면 꼭 노려볼만한 것이 공공분양입니다. 특공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기관추천 등이 공공분야 특별공급에 해당합니다. 

신혼부부:1)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호부부 2)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생애최초: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다자녀가구:미성년자 자녀가 3명 이상인 자

노부모 부양가족:만 65세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이쓴 자

기관 추천: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일반공급의 경우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저축 인정 금액이 높을수록 당첨 확일이 높습니다. 일반공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공급 대상이 아닌 사람 즉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자가 대상입니다.

일반공급은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중 40제곱미터 이하는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 40~85제곱미터는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인기 공공분양의 경우는 저축액이 2000만 원 이상이어야 당첨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경우 매월 납입 인정금액은 10만 원입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조건

  1. 동일한 주민등록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 세대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국민주택 청약 신청 가능
  3.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통장 가입 기간 2년 경과, 납입 횟수 24회 충종시 1순위(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받는 곳은 모두 규제 지역)
  4. 공공분양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청약저축통장만 청약 가능(청약부금, 예금통장 청약 불가)
  5. 세대 전원이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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