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높이는 법 중 최고의 꿀팁은 청약 가점이 낮은 경우 청약 통장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으면 가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증여 가능한 청역통장과 상속 가능한 청약통장인지 확인해보고 부모님의 청약 통장을 증여, 상속 받거나 자녀에게 청약통장을 증여, 상속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청약통장 상속 증여 방법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증여 가능 청약통장, 상속 가능 청약통장
증여가 되는 청약통장과 상속이 되는 청약통장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먼저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는 생전에 가족,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 후 가족,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2008년 3월 말 이후로 신규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 2000년 3월 25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는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통장들은 직계가족과 부부 사이의 명의 변경이 가능하고 세대주로서의 명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2009년 5월부터 가입이 시작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증여는 될 수 없고 상속만 가능합니다.
증여가 되는 청약통장은 횟수 제한 없이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를 했다면 아들은 증여받은 통장을 자신의 아들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로 청약통장을 물려줄 수 없습니다. 번거롭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시 아들이 그 아들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청약통장 명의변경을 해야 합니다.
시아버지도 며느리에게 바로 줄 수는 없으며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 후 아들이 며느리에게 증여하여 명의변경을 해야 합니다.
✅ 더 읽어볼 글
부모님 청약 당첨 승계
증여가 되는 청약 저축 통장은 공공분양 청약이 가능합니다. 공공분양은 매월 10만 원씩 저축한 저축총액을 보기 때문에 무조건 오랫동안 꾸준히 넣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윗대에서 물려받은 통장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유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분양 당첨을 기대해볼 만합니다.
또한 민간 분양에서 청약 가능한 청약 부금과 청약 예금을 물려받는다면 저축 가입 기간 점수를 얻어 가점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녀수, 통장가입 기간, 무주택기간 등 가점을 합하여 당첨자를 뽑는 민간분양에서 저축가입 15년 이상이라면 청약점수 최고 17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자녀 양도
자신이 만든 통장을 자녀 대에 상속해줄 수 있습니다. 2009년 5월부터 가입을 받기 시작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세대주 며으이 변경, 직계가족 간 명의 변경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망 후의 상속을 통한 명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매월 10만원 씩 납입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공공분양에서 최대 인정 금액이 매월 1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청약통장 증여 방법
청약통장 증여방법은 청약통장 명의 변경을 통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명의변경 서류
청약통장 명의 변경을 하려면 3개월 내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 방문하면 됩니다.
청약통장 증여와 상속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상담할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상속 방법
부모님의 청약통장이 매월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명의변경한 청약통장 미납부 금액도 추후 납부 가능합니다. 연체일수 산정에 따른 미납회차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종합청약저축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형제들의 상속 포기 동의서를 지참하고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