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 표준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세율 세액공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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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유상으로 주는 것이 양도라면 무상으로 주는 것이 증여와 상속입니다.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데 사전에 준다면 증여, 사후에 준다면 상속이라고 합니다. 증여세 과세 표준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세율 세액공제 에 대해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과세 표준

증여세는 증여재산 가액에 10년 이내의 증여 재산을 가산합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증여 재산 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증여재산가액-채무부담액+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 등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은 재산 평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택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를 따릅니다. 1순위는 평가대상의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 매매, 감정 등을 하는 것입니다. 

2순위는 유사대상의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 이내 매매, 감정 등 평가기간 외의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 기간 중에서 매매, 감정 등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 가능한 경우입니다.

3순위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지자체장, 국토부장관이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증여재산가산액

주택증여일 전에 10년 이내에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약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과세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참고
직계존손은 본인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친속을 말합니다. 부모, 조부모 등입니다. 시부모, 장인장모는 혈연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직계존속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입니다. 예외적으로 주민등록표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시부모, 장인 장모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는 친속을 말합니다. 자식, 손자, 손녀, 양자, 양녀 등입니다. 사위, 며느리는 혈연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직계비속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민등록표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사위, 며느리도 직계비속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삼촌, 고모, 이모 등은 직계존속도 직계비속도 아닙니다. 방계로 구분합니다.

증여재산공제

그렇다면 증여재산을 공제해주는 것은 얼마나 해주는 것일까요? 증여재산공재 한도액은 증여자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 배우자의 경우 증여 공제한도액은 6억원입니다.
  • 직계존속의 경우 증여 공제한도액은 5천만 원입니다. 단, 증여 받는 직계존속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직계비속의 경우 증여 공제한도액은 5천만 원입니다.
  • 기타친족의 경우 증여 공제한도액은 1천만 원입니다.
  • 그 외의 관계의 경우 증여 공제한도액은 없습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증여 1억 원 이하는 증여세 세율 10%입니다.
  • 증여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증여세 세율 20%입니다.(누진공제액 1천만 원)
  • 증여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증여세 세율 30%입니다.(누진공제액 6천만 원)
  • 증여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증여세 세율 40%입니다.(누진공제액 1억 6천만 원)
  • 증여 30억 원 초과는 증여세 세율 50%입니다.(누진공제액 4억 6천만 원)

증여세 세액공제

증여세 세액공제는 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3%)가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

주택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한 날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