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ISA의 세제 혜택이 대폭 축소해 169조원에 달하는 자산의 투자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전의 이중과세 방지 제도가 과도한 혜택이라고 판단해, 이제부터는 해외 펀드의 배당금이 현지 세금이 차감된 후 지급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 해외투자 펀드의 세제 혜택 축소
국내 해외투자 공모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이 대폭 축소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기존 세제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과세방법을 개편했으며, 이는 169조 원 규모의 해외투자 펀드에 대한 투자수요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과거에는 외국에서 세금이 공제된 배당금을 한국 국세청이 선환급해주어 국내 투자자에게 100% 지급이 가능했으나, 이러한 세제 혜택이 이제 사라질 예정입니다.
2. 해외투자 펀드 배당금 세금 변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금저축펀드에서 해외투자 펀드에 투자 시 배당금이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세후 배당금으로 지급됩니다.
이 변화는 미국 배당다우존스 ETF와 같은 해외 주식 및 채권 펀드, 커버드콜 ETF에 모두 적용됩니다.
기존에 ISA에서 국내 상장 미국 ETF에 투자할 경우 분배금을 전부 받고 과세가 이연되어 만기 시 9.9%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ETF 운용사가 미국 현지에서 배당소득세 15%를 떼고 나머지 금액을 배당받도록 변경됩니다.
이렇게 되면 ISA 만기 시 배당소득세 15%가 9.9%보다 많아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3. 해외투자 펀드의 과세 변화
펀드의 과세이연과 저율과세 혜택이 사라진 것은 지난달 1일부터 과세 방법이 개편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산운용사들은 이전에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한국 국세청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선환급 제도를 통해 배당금을 100%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의 선환급 제도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원천징수 방식이 도입되어 배당금을 전부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4. 해외투자 펀드에 대한 새로운 과세 방법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모든 펀드에 새로운 과세 방법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 현지 세금을 국세청이 선환급하는 제도가 잘못된 것이며, 이를 통해 보전받은 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으로 간주됩니다.
5. 투자자 혼란과 정보 부족
정부와 자산운용업계는 투자자에게 중요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3년의 제도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영향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고, 별도의 안내가 없었기 때문에 혼란이 불가피하게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6. 타격이 있는 투자 상품
결론부터 말하면 해외 배당관련ETF는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금저축, IRP, ISA 계좌에 있는 국내 상장 해외 배당 관련 ETF는 세금을 적게 떼거나 이연시키는 방식으로 재투자가 가능했는데 해외 직투계좌에서 15.4% 연금저축을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배당과세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타미당, 솔미당 등 한국형 SCHD에 투자하는 경우 타격이 클 것이고 S&P500, QQQ 등에 투자하는 경우 배당이 적기 때문에 큰 상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