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 제외 항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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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가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비율도 많지만 정작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부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알아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까지 총정리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근로소득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를 통해 사용하면 그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 원이라면 최저 사용 금액이 1250만 원을 써야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비 금액이 연봉의 25%를 넘지 못하는 사람은 어차피 체크카드, 신용카드 어떤 것을 쓰더라도 25%가 되지 않으므로 차라리 할인 혜택, 포인트를 많이 주는 쪽으로 소비를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 사용액의 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은 15%가 공제됩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같이 사용하더라도 국세청이 공제순서를 정한 것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공제합니다. 따라서 연봉의 25%을 넘는 부분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남는 부분은 체크카드,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연봉에서 초과근무 수당, 상여금 등 수당을 모두 포함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기 때문에 실제 연봉이 5000만 원이더라도 소득은 그보다 많은 6000만 원 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최대한 300만 원까지 밖에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연봉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연봉별 신용카드 공제액

신용카드는 사용액에 대해 각각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 한도까지 소득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면 330만 원, 총급여가 7000만 원 초과~1억 2000만 원 이하면 280만 원, 총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는 23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공제대상 중 사용액의 종류별로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각 종류별 사용액에 해당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 (전통시장사용금액, 대중교통이용분)x40%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금액)x30%
  •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x30%
  • (신용카드 사용금액)x15%

즉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공제율이 제일 낮습니다. 따라서 카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공제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신용카드로 결제한 모든 금액이 소득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다하더라도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사용요
상품권 구입
신차 구매, 리스비용
해외 결제금액, 면세점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