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을 받은 후 중도금을 어떻게 치르냐하는 것이 큰 고민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순서에 따른 중도금대출 한도, 중도금 보증 한도 계산,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에 따른 중도금 대출 비율 중도금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차이를 정리하였습니다.
중도금대출 한도, 대출 순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중도금대출 보증 한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 및 광역시는 일인당 5억 원까지, 지방은 3억원까지 가능하며 대출 가능 금액 이내에서 대출금금액의 80%까지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3억 원 이내에서 분양가의 60~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금대출은 1인당 한도이기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부부가 각각 5억 원씩 최대 10억 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용한도는 지역별로 나뉘는데 규제지역은 세대당 1건, 비규제지역은 세대당 2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도금대출 한도는 대출 순서가 중요합니다. 비규제지역에서 중도금대출을 받은 뒤 다시 규제지역에서 중도금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규제지역에서 중도금대출을 받고, 다시 비규제지역에서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중도금 보증 한도 계산
중도금 보증한도는 대출 가능 금액 이내에서 대출금액의 80%입니다. 분양가 전체가 아닌 대출 가능 금액이라는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중도금은 전체 분양가의 60%인데 그중 80%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나머지 20%도 은행에서 개인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역의 중도금대출 비율은 40%입니다.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에 따른 중도금대출 비율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의 중도금대출 비율은 다릅니다. 투기과열지역은 중도금대출이 전체 60% 중 40%만 나옵니다. 나머지인 20%는 대출 없이 스스로 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50%로 10%는 스스로 내야합니다. 비규제지역은 60%의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중도금대출이 나오지 않지만 기존 주택 처분 서약을 하면 무주택자와 같은 조건으로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비규제지역에서 중도금대출이 60%가 나옵니다. 하지만 규제지역에서는 중도금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분양가가 9억 원 초과하는 구축을 매수할 때만 9억원 이하까지는 KB시세의 40%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9억 원 초과분은 20%까지 대출을 받을 수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9억원 이하까지는 50%, 9억 원 초과분은 3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차이
중도금 대출은 집이 지어지기 전에 분양 받는 지역에 따라 비율을 맞춰서 받는 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건설사 보증 대출이며 건설사와 특정 은행이 맺은 계약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해당 은행에서만 중도금대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입주시기가 되면 분양받은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됩니다. 중도금대출이 입주 시기에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 대출은행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이때는 앞에서 말한 중도금 대출이 LTV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면 주택담도대출은 DTI, DSR을 기준으로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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