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국민주택 1순위 조건

주택청약 국민주택 1순위 조건 썸네일입니다.

주택청약 국민주택 1순위 가 되려면 무주택이어야 하고 거주기간이 청약 지역의 조건에 맞아야 하며 청약통장 납입금과 납입횟수가 중요합니다. 주택청약 국민주택 1순위 조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청약 1순위가 되려면 어느 지역에 청약을 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2년 이상 주택청약 저축에 가입하고 24회 이상 납부한 청약 통장을 소유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주택 여부가 중요

국민주택 1순위 조건은 민영주택과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무주택 세대여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주택 세대란?

무주택 세대란 동일한 주민등록상 세대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입니다. 즉 세대주와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부가 주민등록 세대분리를 했더라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에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주택,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이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이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점제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을 계산할 때 직계존속의 부양 점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 1순위 납입 횟수

국민주택 1순위 가 되려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지역은 24회, 규제지역 이외의 수도권은 12회, 수도권 외 지역은 6회 이상 납입해야 1순위 조건에 들어갑니다.

국민주택 1순위는 저축총액, 납입 횟수로 결정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순위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40제곱미터 초과인 경우 1순위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입니다.

공공분양은 저축액이 많은 순서로 뽑는데 하남 감일지구의 경우 당해는 최저 당첨 납입금액이 1430만 원 이었습니다. 당해가 아닌 경기도는 1880만 원, 기타 지역은 1940만 원이었습니다.

당해가 아닌 기타 지역 거주자가 공공분양에 청약할 경우 2000만 원 이하 청약저축을 가지고 있다면 차라리 청약 예금으로 바꾸고 민간분양 추첨제, 또는 특별 공급을 노리는 편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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