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신고는 3개월이면 끝납니다. 하지만 증여의 결정은 보통 9개월 정도 걸립니다. 증여 결정이 끝나더라도 사후관리를 하는데 사후 관리를 통한 증여세 추징이 추가로 나오기도 합니다.
증여 후 세무조사
증여는 신고만 하면 세무조사가 없을 것이라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증여 후에도 사후관리를 하게 되는데 가족 간의 대여, 채무 상환, 대납, 가족 간 통장거래 등의 관리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대여
가족 사이의 채무 대여는 세무 원칙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돈 빌리고 이자를 안내면 증여세 폭탄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고 채무 상환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채무로 인정해줍니다.
가족 간의 대여는 공증이나 내용증명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금융증빙으로 이자, 채무금액 상환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가족 간에 이자는 현재 연 이자율이 4.6%인 것으로 정해져있습니다.만약 이보다 적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4.6%와 이자지급액의 차액이 연 1000만 원이상이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자를 받는 대여자의 경우도 이자 지급분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금액이 2000만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됩니다.
부담부증여 후 채무상환조사
부담부증여 이후에는 채무를 누가 갚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이 대출의 채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갚아준다거나 허위로 차용계약을 통해 채무를 갚아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모님 카드 사용
부모의 카드를 사용하도록 한 내용중에서도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전세자금을 빌려준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준 것은 증여가 아닙니다. 전세자금을 활용하여 집을 구입하는 데에 자금으로 쓰면 그 시점에서는 증여가 됩니다.
부모님 회사에서 급여 지급
부모님의 회사에서 자녀에게 가공의 급여를 지금하면 그 급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증여 후 10년 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
증여 후에 10년 동안 증여한 부동산을 양도하면 안됩니다. 10년안에 양도하게 되면 소득세법에서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인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증여 5년동안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 양도하면 안됩니다.
🖍참고 이월과세란? 증여자가 배우자나 직계존속, 직계비속에게 증여 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자산을 양도할 경우 적용되는 과세입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양도소득세의 납세자는 배우자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지만 세액은 거주자의 이전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처럼 계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예를들어 3억에 구입한 주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5억에 증여를 하였습니다. 5년이 지나 9억에 팔게 된다면 취득가액이 5억이 인정되기 때문에 차액인 4억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하지만 증여한 후 5년이 지나 재산을 양도한 경우라면 제일 처음에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인 3억원에 대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9억-3억=6억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이때 5억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낸 금액은 양도 시 필요 경비로 인정되기는 합니다.
이월과세에도 예외가
- 증여를 받은 후 10년이내에 팔지 않은 것을 모든 재산에 대해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예외적인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 증여 후 2년 이후에 사업인정고시, 협의매수, 수용된 경우에는 이월과세의 예외적 사항으로 둡니다.
- 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인 2주택에 해당하는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월과세 미적용 양도소득세액이 적용한 양도소득세보다 더 큰 경우에는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비교 과세합니다.
이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이월과세의 예외를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