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종류ㅣ10만 원씩 적금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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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종류를 구분해보고 청약통장 종류에 따라 어떤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지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10만 원씩 청약통장에 적금을 하라는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직접 건걸을 하거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개량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아파트를 말합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을 뺀 모둔 주택이 민영주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브랜드 아파트는 민간건설사가 시공하는 민영 아파트가 민영주택입니다. 청약홈 홈헤이지에서 청약 일정을 보면 국민주택, 민영주택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청약통장 종류

청약통장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에 따라 청약 가능한 통장이 다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 청약 만능통장.
  • 청약저축 : 국민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청약통장. 현재 가입 불가능
  • 청약예금 :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청약통장, 현재 가입불가능
  • 청약부금 :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청약통장. 현재 가입 불가능.

청약저축과 청약부금은 청약예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딱 한 번 밖에 없습니다. 또한 입주자모집 공고일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으로 서울, 수도권의 공공분양에 당첨되려면 저축액이 2000만 원이 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산점이 낮고 저축액이 2000만 원이 안된다면 청약예금으로 바꾸어 민영주택 추첨제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10만 원씩 저축해야하는 이유

청약통장에 매달 10만 원씩 넣어야 공공분양에 유리합니다. 공공분얀은 소득이 낮은 무주택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의 주택마련을 위한 국가 제도입니다.

국민주택의 공공분양은 저축액이 많아야 당첨이 되는 구조입니다. 공공분양을 목표로 하면 통장에 매월 10만원 씩 넣으면 됩니다. 저축액이 10만원 보다 많더라도 매달 납부 인정액이 최대 10만 원이라 더 넣을 수 없습니다. 청약통장은 17세부터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때부터 10만 원씩 차곡차곡 적금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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