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전청약제도는 조금 생소한데요, 아파트 사전청약제 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 과 공공분양 청약 조건 을 정리하였습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조건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사전청약제도란?
사전청약제는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아파트 착공에 맞추어서 진행되던 분양시기를 앞당겨 공급하는 것으로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일단 청약을 했기 때문에 몇 년 뒤의 주거 일정을 정할 수 있어 청약 대기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2년에는 사전청약을 7만 호로 확대하였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입니다. 공공분양 청약 조건에 자신이 해당되는지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공공분양 청약 조건
-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1주택자, 다주택자의 경우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 본청약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 사전청약에 당첨된 후 주택을 구매하면 사전청약이 무효가 됩니다.
- 전매 제한이 최대한 10년이며 거주의무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 분양가는 본청약시 확정되며 본청약 시기가 지연되면 본양가가 해당 시기의 시가와 관련되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등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공공분양는 특별공급이 월등히 많습니다. 특공이라고 줄여서 말하는 특별 공급 비율이 85% 정도 되기 때문에 특공 자격이 되면 꼭 노려볼만한 것이 공공분양입니다. 특공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기관추천 등이 공공분야 특별공급에 해당합니다.
신혼부부:1)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호부부 2)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생애최초: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다자녀가구:미성년자 자녀가 3명 이상인 자
노부모 부양가족:만 65세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이쓴 자
기관 추천: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일반공급의 경우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저축 인정 금액이 높을수록 당첨 확일이 높습니다. 일반공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공급 대상이 아닌 사람 즉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자가 대상입니다.
일반공급은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중 40제곱미터 이하는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 40~85제곱미터는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인기 공공분양의 경우는 저축액이 2000만 원 이상이어야 당첨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경우 매월 납입 인정금액은 10만 원입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조건
- 동일한 주민등록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 세대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국민주택 청약 신청 가능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통장 가입 기간 2년 경과, 납입 횟수 24회 충종시 1순위(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받는 곳은 모두 규제 지역)
- 공공분양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청약저축통장만 청약 가능(청약부금, 예금통장 청약 불가)
- 세대 전원이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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