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얼마나 돌려받을까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은 월세를 낸 금액의 1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은 17%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인 사람이 월세 50만 원씩을 1년 동안 냈다면 600만 원을 연간 월세로 지출한 것입니다. 월세의 세액공제는 15%이므로 90만 원을 연말정산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한도가 연간 750만 원입니다. 월세를 더 많이 냈다하더라도 세액공제는 75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월세를 더 많이 냈기 때문에 월세 새액공제 한도 에 걸릴 걱정 때문에 서류를 어떻게 내야하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똑같이 월세 세액공제 서류를 내면 알아서 최대한도 750만 원으로 맞춰주기 때문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가 맞습니다. 월세는 소득으로 번 것이 아니라 소비로 낸 소비세를 환급하여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방법
월세 세액공제 받는 조건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세 6000만 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
- 전입신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월세를 낸 경우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할 경우
- 월세를 본인명의 통장에서 이체하거나 무통장 납입한 경우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혹은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이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 주택 임차시에는 공제 가능
월세 세액공제 전입신고
집주인 때문이거나 세입자의 사정 때문에 전입신고를 못하거나 잊은 경우가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시 전입신고 가 되어 있지 않다면 월세 세액공제 받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현금영수증
월세 세액공제 조건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위의 경우처럼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월세 새액공제 조건에 뭐가 하나 걸려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을 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중복해서 소득공제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더 세금 혜택이 많은 쪽을 하나만 선택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취업준비생, 학생은 세무신고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돌려받는 환급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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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신청
월세 세액공제에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통장 내역서(계좌이체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월세 세액공제 모르고 빠트렸다면?
월세 세액공제는 바로 그 해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더라도 최대 5년까지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에 낸 월세라면 2028년 5월까지 경정청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월세 계약이 끝나더라도 신청하면 세액공제로 환급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후기
월세 새액공제 후기 읽어보면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공제 대상이며 고시원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단 기숙사에 사는 경우 월세 형태로 납부를 하더라도 월세 공제대상 주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월세 세액공제 후기가 있습니다.
참고로 월세 세액공제 후기 보면 세대분리된 배우자 의 경우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후기가 있습니다.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후기 에 많이 나오는 것이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대학생인 사람이 서울에서 따로 나와 월세로 주택을 빌렸는데 부모님이 월세를 대신 내준 경우 월세 세액공제 후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무주택자도 아니고 대학생 본인이 월세를 내었다 하더라도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것이 되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계좌이체를 해서 대학생이 월세를 낸 것으로 하였더라도 대학생 자신이 소득신고를 한 일이 없다거나 전입신고 하지 않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후기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후기 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것이 집주인이 월세 세액공제 등록을 못하게 했다는 것이 있는데 이는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통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내고 보통 2년 거주를 하기 때문에 이사 후 집주인과의 계약이 끝났을 때 그동안 돌려받지 못한 세액공제를 한꺼번에 받는 것입니다. 최대 5년까지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