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공공주택의 유형을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나누어 특징을 알아보고 각 유형별로 공공주택 신청자격과 선정방식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공공주택 유형
공공주택 50만호는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세 가지 유형으로 공급됩니다. 1) 나눔형은 시세의 70%이하로 분양받고 이후에 시세를 보고 시세차익의 70%가 보장되는 유형의 공공주택으로 총 25만호를 분양합니다. 2) 선택형은 6년 살아보고 분양받을지 말지 선택하는 공공주택으로 총 10만호를 분양합니다. 3) 일반형의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받는 유형의 공공주택으로 총 15만호를 분양합니다.
전용모기지
이번 3기 신도시의 공공주택은 전용모기지를 지원합니다. 나눔형과 선택형은 최대 5억 LTV 80%, DSR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반형은 최대 4억 LTV 70%, DSR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청년층은 이와 별도로 0.2% 금리우대 혜택을 별도로 준다고 합니다.
특별공금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무주택자의 경우 일반공급 일반형에 청약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번 공공주택의 일반 공급 배정이 평균 2배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눔형 공공주택
나눔형 신청자격
나눔형 공급대상
나눔형 공급대상은 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최초 25%, 일반 20%로 비중을 나눴습니다.
나눔형 특징
나눔형 공공주택의 경우 의무거주기간이 5년입니다.
나눔형은 환매조건이 있는데요. 환매란 공공에 되판다는 뜻입니다. 환매시 시세에 따라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손실을 얻을 수도 있는데 손익을 공공과 ‘나눈다’하여 나눔형입니다. 여기서 환매할 때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자신의 몫은 70%입니다.
나눔형 선정방식
- 배점제는 항목별 점수표에 따라 점수를 매겨 합산하여 합산 점수가 높은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 추첨제는 소위 말하는 뺑뺑이로 전산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 순차제는 청약통장의 저축총액, 납입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나눔형의 경우 우선공급과 잔여공급이 있는데 공급대상에 따라 입주자 선정방식이 다릅니다. 청년, 신혼부부는 우선공급, 잔여공급 모두 배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생애최초의 경우 우선공급, 잔여공급 모두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일반 공급대상의 경우 우선공급은 순차제, 잔여공급은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일반의 경우 우선공급 1순위는 서울을 기준으로 청약통장 2년 이상, 24회 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동일한 조건이라면 순위 경쟁에 있어서는 1) 4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3년 이상 무주택과 납입횟수를 보며 납입횟수가 많은 쪽을, 2) 40제곱미터 초과의 경우 3년 이상 무주택 저축 총액을 보며 저축총액이 많을 쪽을 순위 경쟁에서 윗 순위로 뽑습니다.
여기에 잔여물량 20%는 잔여공급으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선택형 공공주택
선택형 신청자격
선택형의 공급대상은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일반 공급으로 나뉩니다. 나머지는 나눔형과 거의 비슷한데 다자녀와 노부모가 있는 것이 좀 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형 선정방식
청년, 생애최초, 일반 공급은 나눔형과 같은 방식인데 신혼부부의 경우 잔여공급이 추첨제로 차이가 있습니다. 다자녀의 경우 배점제로 전 공급물량을 뽑고 노부모의 경우 순차제로 뽑습니다.
선택형 분양가격
선택형의 분양가는 입주시 감정가와 분양시 감정가의 평균으로 분양가를 정합니다. 단, 분양시 감정가를 초과하여 분양가가 정해질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형 공공주택
일반형 신청자격
일반형의 공급대상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일반 공급으로 나뉩니다. 신청자격은 나눔형, 선택형의 신청자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름그대로 일반형 공공주택은 일반 공급대상이 전체 공급비중 중에서 가장 높은 30%를 차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