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 조건 을 총정리하였습니다. 청약을 할 때 주택 구분에 대해 알아보고 청약통장 가입 은행 과 가입 방법, 청약 당첨 1순위 조건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또한 청약통장 지역별 예치금 1순위 조건 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구분
아파트에는 국민주택 분양 과 민영주택 분양이 있습니다. 분양 종류에 따라 청약 자격과 입주자(당첨자) 선정 방식, 재당첨 제한 같은 것들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민주택 이란?
- 1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 공사가 건설하는 주거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입니다.
- 2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 계량하는 주거 전용 85m2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 3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단위에서 국민주택의 규모는 100제곱미터 이하 의 주택입니다.
민영주택 이란?
쉽게 말해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전체를 말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은행 가입방법
아파트 분양에 청약하려면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으로 구분했지만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모든 은행에서 청약통장을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에는 신분증이 필수로 필요하며 은행에 직접 방문 가입 혹은 모바일 앱으로 비대면 가입 모두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가입조건
-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합니다.
- 세대주,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 주소가 다르다면 부부가 따로 주민등록증에 함께 등록된 직계비속도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해당하는 청약 아파트가 건설되는 지역이나 인근 지역의 아파트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이 요구 조건은 지역의 청약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청약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금액
주택청약종합 저축 가입은 국내 거주자라면 연령이나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만들었다면 일정 적금처럼 매월 금액씩 넣는데, 2년 내에 내가 살려고 하는 지역, 원하는 아파트의 크기(평수)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넣어야 합니다. 해당 지역의 아파트 크기에 모자라는 돈이 청약통장에 예치되어 있으면 1순위 자격을 획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청약통장은 성인이 되기 이전에 저축했다 하더라도 24회 불입까지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성을 따진다면 청약통장 가입 은 만 17세 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청약통장 저축 금액 은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10만 원을 가장 추천합니다. 또한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회 납입 금액이 10만 원까지만 인정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청약통장 당첨 1순위 조건
민간주택 분양아파트 청약가점제에서 만점은 84점입니다. 가점이 높은 순서로 아파트 당첨이 되고, 가점 1점이 부족해 청약에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청약통장은 중간에 해지하지 말고 오래 보유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의 경우 청약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투기 과열지구, 위축지역, 청약과열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인 경우 가입 후 1년 이상이 지나야합니다.
-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면 청약 가입 후 6개월 이상이 지나야 합니다.
청약통장 당첨 1순위 납입횟수
월마다 저축일에 맞춰 납입금액을 연체없이 납입한 횟수를 맞추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의 경우 청약 가입 후 24회 이상 납입횟수를 맞추어야 합니다.
투기 과열지구, 위축지역, 청약과열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인 경우 가입 후 12회 이상 납입횟수를 맞추어야 합니다.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면 청약 가입 후 6회 이상 납입횟수를 맞추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지역별 예치금액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예치금액은 지역별 평형별로 다릅니다. 청약통장 지역별, 평형별 청약통장 예치금액 입니다.
단위:만 원
✔️서울, 부산
- 모든 면적 1500만 원
- 135제곱미터 이하 : 1000만 원
- 102제곱미터 이하 : 600만 원
- 85제곱미터 이하 : 300만 원
✔️광역시
- 모든 면적 1000만 원
- 135제곱미터 이하 : 700만 원
- 102제곱미터 이하 : 400만 원
- 85제곱미터 이하 : 300만 원
✔️그 외 지역
- 모든 면적 500만 원
- 135제곱미터 이하 : 400만 원
- 102제곱미터 이하 : 300만 원
- 85제곱미터 이하 : 200만 원
청약통장 동점자 우선순위
청약을 진행했는데 당첨 예정자 중 동점자가 생긴다면 우선순위를 따지게 됩니다. 전용면적 40 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에는 저축액이 많은 경우 우선순위가 넘어가며 40 제곱미터 이하라면 납입 회수가 더 많은 사람이 우선순위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의 금액을 넘었다 하더라도 적금처럼 청약을 더 넣는 것도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