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인 경우 세금 신고, 절세 꿀팁

알바를 하는 경우, 직장을 두 곳에서 다니는 경우, 개인사업자로 투잡을 하는 경우, 법인사업자로 투잡을 하는 경우를 나누어 각각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각 경우 절세하는 꿀팁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투잡은 불법이 아님

직장생활을 하면서 다른 직업을 갖는 투잡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니는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겸업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대부분 모든 투잡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회사의 근로계약에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에 대한 겸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또는 비밀,노하우 등의 외부 누설 등을 방지를 위해 겸업금지가 강한 회사를 다니는 경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겸업을 하는 경우에도 본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투잡인 경우 세금 신고

​(1) 근로소득+ 일용직 등 단기 알바인 경우

직장을 다니면서 자투리시간이나 휴일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알바를 통한 소득이 일용직 신고되었다면 해당 소득은 그것으로 세금 신고가 끝납니다. (일용직은 4대보험이 되지 않음)

따라서, 직장생활을 하며 얻은 소득이 회사에서 연말정산되면 세금 신고가 완료되기 때문에 더 이상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투잡인 경우 세금신고 절세 꿀팁 썸네일

​(2) 근로소득+근로소득

2곳 이상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메인이 되는 회사에 다른 회사에 발생한 근로 소득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증’을 제출해 합산 연말정산을 한다면 세금 신고가 끝납니다.​

만약,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을 못 했다면 5월에 2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됩니다.

​(3) 근로소득 개인사업소득

직장생활과 개인사업자로 투잡을 한다면 직장생활 근로소득은 회사 연말정산으로 세금 신고가 끝납니다.

그러나, 5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연말정산된 근로소득도 합산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1월 연말정산 때 세금신고 1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1번 이렇게 총 2번의 세금신고를 하면 됩니다.

​(4) 근로소득+법인 사업소득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일하면서 법인에서 따로 급여를 받는다면 직장(근로)+직장(근로)와 같이 직장을 두 곳 다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번과 마찬가지로 메인이 되는 회사에 다른 회사에 발생한 근로 소득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증’을 제출해 합산 연말정산을 하거나, 5월에 2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됩니다.

3. 투잡의 절세 방법 꿀팁

​(1) 창업세액 감면 받기

직장생활(근로)를 하며 개인사업자를 창업한 경우에도 창업업종이 맞다면 창업세액감면으로 사업관련 부분은 세금을 최대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2) 가족 명의로 사업 소득 신고​

직장생활(근로)을 하는 사람이 가족과 함께 사업을 한다면 가족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3) 법인으로 사업소득 신고​

고소득이라서 세금이 많이 나오는 투잡을 한다면 법인으로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법인에서 급여를 받으면 개인소득과 합산되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