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부과할 때는 특정 기간에 대해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증여가액 기간과 증여재산 공제액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증여세 세율을 알아보고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꿀팁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증여가액 기간
증여가액은 동일한 사람에게 10년 동안 증여받은 가액이 있으면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동일한 사람이라 함은 직계 존속의 경우 배우자까지 포함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10년 동안 증여분만 한산 가능하므로 자녀에게는 매 10년마다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자산을 가진 것 중 오래된 자산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증여를 하게 되면 새로운 취득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오래전의 가액보다 증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증여재산 공제액
증여를 해준다고 하면 증여액 전부에 과세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 대상자에 따라 10년간 증여재산 공제금액은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 공제액
- 부부간 : 6억 원
- 직계존속 :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 직계비속 : 5천만 원
- 기타 친족 : 1천만 원
직계존속 중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동시에 증여를 받더라도 증여재산공제는 5000만 원이 적용됩니다.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동시에 받은 재산도 직계존속에 해당되기 때문에 5000만원이 적용됩니다.
사위, 며느리, 사촌 등 형제자매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1000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의 세율은 증여가액이 늘어날수록 세율이 늘어나는 초과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증여세 세율(상속세 세율)
- 1억 원 이하 : 세율 10%
- 5억 원 이하 : 세율 20%(누진공제 1천만 원)
- 10억 원 이하 : 세율 30%(누진공제 65천만 원)
- 30억 원 이하 : 세율 40%(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세율 50%(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1억원 이하는 10%의 세율을 부담하고 1억 원 초과에서 5억 원까지는 20%의 세율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누진세율의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낮은 세율 구간에 해당하도록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자를 나눌수록 각각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증여세는 낮을수록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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