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를 한 번에 내지 않습니다.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내고 나머지 돈을 잔금을 낸 후 입주를 합니다. 이때 중도금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중도금대출과 보증 한도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후에는 분양가의 10~20% 정도의 계약금을 냅니다. 그 후 분양가의 60%에 해당하는 중도금을 5~6번에 나누어 냅니다. 그리고 입주 전에 남은 잔금을 내면 분양 받은 아파트가 자신의 아파트가 되는 것입니다.
중도금대출이란?
중도금이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계약금과 잔금 중간에 내는 돈으로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내는 돈입니다. 따라서 보증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담보가 아닌 신용대출의 성격으로 중도금대출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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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신용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보증을 서줍니다.
LTV
LTV는 Loan to value ratio의 약자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뜻하는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을 뜻합니다. LTV는 대출할 때 개인의 소득은 보지 않고 담보 주택의 가치를 봅니다. 증도금 대출은 LTV이기 때문에 개인의 부채상환능력과는 상관 없습니다.
DTI
DTI는 Debt to income의 약자입니다. 총부채상환비율이라는 뜻으로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비율입니다. DTI는 개인의 부차상환능력을 따집니다.
결론적으로 중도금 대출은 DTI, DSR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중도금대출은 잔금 납부 때에 모두 상환되어야 하며 이때 중도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이 됩니다. 단, 전환할 때는 DTI, DSR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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