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연금제도는 크게 3종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입니다. 이중에 개인연금 제도 중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고 연금저축의 혜택,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연금저축을 해지해야할 때 연금저축 중도인출 조건에 대해서도 정리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대체율이 42.5%입니다. 월 평균 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은퇴후 연금으로 42만 5천원을 받는 다는 뜻입니다. 연금 개혁을 하면 더 내고 덜 받는 형태로 개편될 것이라 예측됩니다. 따라서 노후 보장을 국민연금만 믿고 있을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은 DB, DC형으로 나뉩니다. 근로소득이 있을 때는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되며 자영업자는 IRP형에도 가입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제도와 개인연금제도는 국민이 스스로 노후 자금을 마련할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개인연금
개인연금 제도 중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예전에 판매하던 개인 연금저축 상품과는 다르며 개인연금제도 중 하나로 연금저축이 현재 판매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과세소득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깎아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최대 600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배당,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즉시 내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수령할 때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커집니다. 원래 이자, 배당소득의 세율은 15.4%인데 연금소득 세율은 3.3~5.5%로 확실히 낮습니다.
연금저축의 납입 한도는 연 1800만 원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600만원까지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600만 원을 초과하는 추가 납입분은 세액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하지만 과세이연, 저율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에 찾아쓰더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연금저축 혜택 세액공제 내역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납입 한도 600만 원
- 세액공제율 16.5%
- 연말정산 공제액 99만 원
총급여 5500만 원 초과(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납입 한도 600만 원
- 세액공제율 13.2%
- 연말정산 공제액 79만 2천 원
연금수령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또한 55세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연금소득으로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중도인출을 한다면 기타소득세에 해당하는 16.5%의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별로 상품이 조금씩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크게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중에서 연금저축펀드가 ETF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운용하기 좋고 다른 상품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하여 연금저축펀드를 운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연금저축 중도인출 조건
연금저축은 제약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연금 계좌를 중도인출할 때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 운용 수익에 대한 세율이 기타소득세인 16.5%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할 경우는 연금소득세율이 부과되는데 다음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 가입자의 해외이주
- 가입자, 가입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사엥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가입자 파산 선고,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 금융회사의 영업 정지, 인허가 취소 등
중도인출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연금 인출 전에 필요한 자금은 차라리 연금저축의 담보대출 기능을 활용하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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