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준비단계과 필요 서류를 알아보고 실업급여 신청 단계의 필수 절차를 정리해봅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의 유형과 의무사항, 수급 조건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준비 단계와 필요 서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준비 단계와 신청 단계라는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본인이 실업급여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고, 이직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18:2 법칙에 따라,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는 12개월 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 6일 근무기준으로 계산하므로, 180일의 근무일수를 채우려면 실제로 7개월에서 8개월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꼭 제출해야 하는 이직 확인서는 퇴사 전 반드시 미리 발급받아야 하며,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내 발급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단계의 필수 절차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 24에서 구직 신청, 온라인 교육 시청, 수급 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의 세 가지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고용 24에 로그인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클릭하여 구직 신청을 하면, 경력 사항을 입력하고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은 7일 이내 미수료 시 재수강해야 하고, 30분 동안 별도의 조작이 없으면 자동 로그아웃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전에는 신분증과 이직 확인서를 필수로 지참해야 하며, 실업급여는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12개월 내에 신청해야 수령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의 유형 및 의무 사항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로 구분되며, 일반 수급자는 180일 이하, 장기 수급자는 210일 이상 수급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유형에 따라 수급 횟수 및 이행해야 할 의무 사항에 차이가 있으며, 1차부터 4차까지는 양측 모두 동일한 의무를 갖습니다.
1차 의무 사항으로 고용 센터에서 1시간 교육을 받고, 2차부터 4차까지는 4주에 한 번 구직 활동이나 구직 외 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 5차부터는 일반 수급자는 구직 활동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장기 수급자도 5차부터 7차까지 1회 이상 구직 활동을 포함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수급 요건 및 정당한 사유
실업급여는 일반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구직 활동 요구 사항이 다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자발적 퇴사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여섯 가지로, 계약 만료, 권고 사직, 질병, 임신 및 출산, 회사의 귀책 사유, 통근 곤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귀책 사유로 임금 체불이 발생했거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불편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의 유형과 조건
일반 수급자는 실업급여를 받는 일이 180일 이하, 장기 수급자는 211일 이상 이며, 둘 다 1차 집체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일반 수급자는 2차부터 4차까지 4주 1회 구직 활동이나 구직 외 활동을 선택하며, 5차부터 만료일까지는 4주 2회 이상의 구직 활동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장기 수급자는 2차부터 4차까지 연결된 구직 활동을, 8차부터 만료일까지는 1주 1회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하며, 자진 퇴사를 할 경우 수급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이직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계약 만료, 권고 사직, 질병, 임신 또는 출산, 육아, 회사의 귀책 사유, 통근 곤란 등을 포함합니다.
권고 사직은 근로자와 사업자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이는 단순 해고와 차이가 있습니다. 권고 사직의 경우 불필요한 갈등 없이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질병 및 가족 사유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성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필요하며, 진단서에는 노동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치료 후에도 근로가 불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퇴직일 이전에 30일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간호로 자진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자진 퇴사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에서는 육아 휴직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자진 퇴사가 종종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정당한 사유와 조건
회사의 귀책 사유에는 임금 체불, 최저 임금 미달 지급, 폐업 등의 경우가 포함되며, 임금 체불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 명세서와 임금 체불 확인서는 사업장에서 요청해야 하며, 급여 통장 사본도 고용 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멀리 이사하여 출퇴근이 어려워진 경우,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더라도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진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지 않으며,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퇴직 사유는 계약 만료, 권고사직, 질병, 임신 출산, 회사 귀책 사유, 통근 곤란의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