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을 줄여서 IRP라 부릅니다. IRP에 대해 알아보고 IRP의 혜택,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IRP를 해지해야 할 때 IRP 중도인출 조건에 대해서도 체크합니다.
IRP는 재직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할 때 받는 퇴직 급여 일시금을 계속 적립해서 운용할 수 있는 퇴직 연금제도입니다. 퇴직연금 IRP 혜택 총정리, IRP 중도인출 조건에 대해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가입대상
IRP는 2017년 7월 26일 이후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역연금 가입자까지 가입할 수 있어 자영업자 가입도 가능하며 IRP 혜택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IRP는 가입자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최대 900만 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운용 기간에는 운용 수익에서 과세가 미루어지는 과세이연 혜택이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받을 때에는 연금으로 받거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세액공제 내역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 900만 원
▶️세액공제율 16.5%
▶️연말정산 공제액 148만 5천 원
총급여 5500만 원 초과(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 900만 원
▶️세액공제율 13.2%
▶️연말정산 공제액 118만 8천 원
만약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저축 최대 600만 원 한도를 합하여 총 900만 원의 세액이 공제됩니다. 이후에 IRP 금액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퇴직급여에는 퇴직소득세의 70%를 납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세액 공제를 받은 개인부담금,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세인 3.3~5.5%를 납부하기만 하면되기 때문에 세금을 확 아낄 수 있습니다.
IRP 중도인출 조건
연금저축은 제약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IRP의 경우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IRP 중도인출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때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일 때만 가능
-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5년 이내의 가입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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