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예치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금엑을 정리합니다. 청약 예치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지 입공일까지 청약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청약 예치금
청약 금예치금이란 청약할 때 필요한 최소 자금을 말합니다. 해당하는 금액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통장에 있어야 해당 지역에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치금은 지역별, 면적별로 다릅니다. 지역별 전용면적별 청약 예치금액을 보면 위의 표와 같습니다.
표를 보시면 서울 청약 예치금은 85제곱미터 이하는 300만 원, 102제곱미터는 600만 원, 135제곱미터는 1000만 원, 모든 면적은 1500만 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청약 예치금 부족 하면 청약에 당첨되었다하더라도 후에 취소가 됩니다. 2019년 청양리역 롯데캐슬 청약에서 실제로 청약 예금 부족 청약 취소가 되어 한동안 큰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청약 예치금 한 번에
민간주택에 청약할 예정이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지역별 예치금을 한 번에 넣으면 됩니다. 기준이 되는 지역은 본인의 현재 주민등록 거주지입니다. 청약하려는 지역이 기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천시에 사는데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라면 지역별 예치금은 서울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서울에 살면서 대구에 청약할 때도 대구 예치금이 아닌 서울 기준 예치금을 넣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 편히 1500만 원의 예치금을 넣어두면 언제 어느 곳으로 주민등록지가 옮겨지더라도 모든 평수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작은 평수라도 청약되기를 바라다가 가족 계획이 바뀌어 큰 평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치금은 형편이 된다면 넉넉하게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입공일
입주자모집공고일의 줄임말이 입공일입니다. 해당 단지의 분양 소식을 공고하는 날을 말합니다. 입공일은 청약을 준비할 때 청약 조건을 입공일 또는 그전날까지 맞춰놓아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입공일 당일이나 그 전날까지는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청약조건 주의 사항
예치금 조건
청약하고자 하는 면적에 따른 예치금을 입공일 전날까지 맞춰놓아야 합니다. 은행에 방문해 지역별, 면적별 변경하려는 주택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을 채우면 됩니다.
거주지역 조건
최초 입공일 당일까지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면 됩니다. 세대주 변경도 입공일 당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조건
통장 또한 입공일 전날까지 변경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규모의 청약예금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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