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에서 당해 뜻 당해 지역에 대해 알아보고 인근 지역의 기준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또한 청약통장 1순위 조건으로 청약통장 가입 후 기간과 추가 조건을 알아봅니다. 해외에 거주했을 때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도 정리하였습니다.
당해 뜻
민영주택 청약에서 1순위 조건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 건설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을 말합니다. 당해 뜻 설명을 하자면, 흔히들 해당주택건설지역을 줄여서 ‘당해’라고 말합니다. 즉 청약 당해 조건 은 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어디에 살고 있는지로 정해집니다.
인근지역 범위
인근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전라북도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강원도
예외적으로 세종시, 평택고덕국제신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은 전국 어디에 살아도 청약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후 기간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고 누구나 청약 1순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인 곳은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비규제지역은 통장가입 후 1년이 지나야 하며 지방은 6개월이 지나면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만들고 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지역별 예치금이 부족한 사람은 2순위입니다.
청약 1순위 추가 조건
규제지역 같은 곳에 청약하려면 청약 1순위 추가 조건을 갖춰야 민영주택 1순위가 가능합니다.
- 세대주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세대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함.
- 세대주는 무조건 가장이 하는 것 보다는 가족구성원 중에서 청약점수가 1점이라도 높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 세대주 변경신청은 정부24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주민등록 정정 이후 원래 세대주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승인까지 해야 정정이 완료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세대주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주택 수와 과거 당첨 이력을 함께 보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대분리가 되어있더라도 부부의 경우 주택수, 과거 당첨 이력이 공유됩니다. 만약 성인 자녀가 당첨된 이력, 집이 있더라도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지 않다면 주택수, 당첨 이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외 거주 청약 불가능
해외에 오래 거주하면 1순위 대상자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출국 후 90일 이상 해외에 거주했거나 1년의 절반 이상인 183일 이상을 해외에 거주한 경우라면 당해 대상자로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해가 아닌 기타 지역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예외 사항으로 해외 근무 등 생업 사정으로 혼자 국외에 체류한 단신부임인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여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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